호텔 메트로폴리탄은 2026년10월1일 (목)부로 숙박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페이지는「2026년10월1일 이후에 성립한 예약」의 약관입니다.
▶ 2026년9월30일 이전 예약 (구・숙박약관)은 여기에
(적 용 범 위 )
제1조 당 호 텔 (관 )이 고 객 과 체 결 하 는 숙 박 계 약 및 관 련 계 약 은 본 약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르 는 것 으 로 하며 , 본 약 관 에 정 해 지 지 않 은 사 항 은 법 령 등 (법 령 또 는 법 령 에 의 거 한 것 을 말 함 . 이 하 동 문 ) 또 는 일 반 적 으 로 확 립 된 관 습 에 의 한 것 으 로 합 니 다 .
2. 당 호 텔 (관 )이 법 령 또 는 관 습 에 반 하 지 않 는 범 위 내 에 서 특 약 을 체 결 하 는 경 우 전 항 의 규 정 에 상 관 없 이 그 특 약 을 우 선 으 로 합 니다 .
(숙 박 계 약 의 신 청 )
제2조 당 호 텔 (관 )의 고 객 은 다 음 사 항 을 당 호 텔 (관 )에 통 지 해 야 합 니 다 .
(1)고 객 의 성 명
(2)숙 박 날 짜 및 도 착 예 정 시 각
(3) 숙박 요금(원칙상 별표 제1의 ‘①기본 숙박료’ ‘②서비스료’ 및 ‘③소비세’를 따름)
(4)그 외 당 호 텔 (관 )이 필 요 로 하 는 사 항
2. 고 객 이 숙 박 중 에 전 항 제 1 호 의 숙 박 일 을 초 과 하 여 숙 박 을 계 속 할 것 을 신 청 할 경 우 , 당 호 텔 (관 )은 해 당 신 청 을 받 은 시 점 에 서 새 로 운 숙 박 계 약 의 신 청 이 있 는 것 으 로 처 리 합 니다 .
(숙박계약의 성립 등)
제3조 숙박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당 호텔이 정하는 예약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예약금은 먼저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되며, 제8조 및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됩니다.
4. 제2항의 예약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못한 경우,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예약금 지불 기일 지정 시에 당 호텔이 그 내용을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예약금 지불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약)
제4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예약금 지불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예약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시설의 감염 방지 대책을 위한 협력 요구)
제5조 당 호텔은 숙박하려는 자에 대해,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제6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는 자가 다음의 가부터 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함), 동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함),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 임원 가운데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5)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려는 자가 여관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감염병 환자 등(이하 '특정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일 때.
(7) 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직원에게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숙박하려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라 함)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8) 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객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정한 것을 반복했을 때.
(9) 숙박하려는 자에게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한 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될 때.
(10) 숙박하려는 자에게 고객 갑질 행위가 인정될 때.
(11) 보호자의 허가 없이 미성년자만 숙박할 때.
(12)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13) 당 호텔이 소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 조례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숙박계약 체결 거부의 설명)
제7조 숙박하려는 자는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제6조에 의거하여 숙박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제8조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망해야 할 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청한 경우로서, 그 지불보다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게재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징수합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시,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제9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의 가부터 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 임원 가운데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 숙박객이 특정감염병 환자 등일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숙박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6) 숙박객이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객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정한 것을 반복했을 때.
(7)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만 숙박할 때, 또는 숙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8) 숙박객에게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한 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될 때.
(9) 숙박객에게 고객 갑질 행위가 인정될 때.
(10)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을 때.
(11) 당 호텔이 소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 조례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12) 숙박객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13) 침실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
2.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숙박계약 해제의 설명)
제10조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제9조에 의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 등록)
제11조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3) 출발일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제시를 요구하며, 여권 복사 등을 합니다.
3. 숙박객이 제15조의 요금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코드 결제, 전자화폐 등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는, 전항의 등록 시에 미리 제시하셔야 합니다.
(객실의 사용 시간)
제12조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정오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과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오후 3시인 경우에도 객실 정비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동항에서 정하는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정의 추가요금을 수령합니다. 추가요금은 객실 타입, 연장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단,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경우 등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제1항의 시간은,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용규칙의 준수)
제13조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따르셔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14조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각 장소의 게시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요금의 지불)
제15조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일본 엔화 한정)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코드 결제, 전자화폐 등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이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징수합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16조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7조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구하여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른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지 못했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유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8조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시를 요구했음에도 숙박객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15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이 미리 종류 및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9조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승낙했을 때만 책임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인도합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 시에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는 당 호텔이 승낙한 경우에만 책임지고 보관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3.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남아 있을 경우,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연락을 기다려 유실물에 대한 지시를 구합니다. 소유자로부터 연락 및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음식물·담배·잡지·파손된 가방 등은 발견 다음 날)에 처분합니다. 또한 소유자로부터 연락, 지시가 있었지만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은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연락, 지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90일을 보관 기한으로 합니다.
4. 전 3항의 경우와 관련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전항의 경우에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20조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 열쇠의 위탁 여부에 상관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일 뿐,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21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와이파이 등 네트워크 이용)
제22조 당 호텔은 숙박객의 편리를 위해 와이파이 등 네트워크 이용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용은 고객님의 책임하에 이용해 주십시오. 당 호텔은 통신 속도, 통신 품질, 보안 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 호텔은 네트워크의 보수·수리 등을 위해 예고 없이 제공을 중단,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
제23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 법원에서 일본 법령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우선하는 언어)
제24조 본 약관은 일본어와 각 언어(영어, 중국어(번체자·간체자)·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나, 일본어와 각 언어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일본어 약관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약관의 변경)
제25조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후의 내용 및 효력 발생 시기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숙박객 등에게 주지합니다.
(1) 변경 내용이 숙박객의 일반적인 이익에 부합할 경우.
(2) 변경 내용이 본 약관과 관련된 거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및 그 밖의 변경과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일 경우.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관계)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
내역 | |
|---|---|---|
| 숙박 요금 | ① 기본 숙박료(객실 요금(또는 객실 요금+조식 등 음식 요금+기타 숙박 플랜에 따른 각종 추가 요금)) ② 서비스료(①×13%) ③ 소비세 ④ 숙박세(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름) |
|
| 음식 요금 | ⑤ 음식 요금(①에 포함되는 것은 제외) ⑥ 서비스료(⑤×13%) ⑦ 소비세 |
|
| 기타 | ⑧ 기타 숙박에 부수되는 요금 ⑨ 소비세 |
※이 표는 가로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비고
1. 별표 제2의 예약 확정 시 숙박 요금이란, 상기의 ‘①기본 숙박료’, ‘②서비스료’ 및 ‘③소비세’의 합계입니다.
2. 상기의 숙박세 및 소비세는 세법 및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3. 숙박세 및 소비세는 세금 별도 표기 방식을 적용합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8조 제2항 관계)
|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 노쇼 | 당일 | 전일 | 2일 전~ 7일 전 |
8일 전~ 14일 전 |
15일 전~ 30일 전 |
|---|---|---|---|---|---|---|
| 계약 신청 인원 (최대 7명) |
100% | 100% | 100% | - | - | - |
| 단체 (계약 신청 인원 8명 이상) |
100% | 100% | 100% | 100% | 50% | 30% |
※이 표는 가로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비고
1. 위약금은 숙박객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2. %는 별표 제1에 근거한 예약 확정 시의 숙박 요금에 대한 비율입니다.
3. 위약금은 예약 경로와 숙박 플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약 사이트, 여행사의 규정을 참조하시거나 호텔로 문의해 주십시오.
4.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수와 관계없이 1일 요금분(첫째 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Rules and Regulations
To ensure the safety, comfort, and well being of all guests, and to maintain the public nature of our facilities, Hotel Metropolitan has established the following Rules and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Accommodation. Please note that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rules may result in refusal of accommodation or use of hotel facilities.
1. Use of Facilities
These regulations apply to all guests using any part of the hotel’s managed facilities, including guest rooms, restaurants, lounges, self cloak areas, and the gym (collectively, “Hotel Facilities”).
2. Fire Prevention and Safety
•Do not use heating or cooking devices, or personal appliances such as irons, inside guest rooms.
•Smoking is prohibited in bed, in non smoking areas, and in any location where fire hazards may occur.
•Mobile batteries must be used only in locations where you can monitor their condition at all times. Do not use or charge mobile batteries in the following situations:
(1) When you are not present in the guest room
(2) Under direct sunlight
(3) On combustible materials such as beds or sheets
(4) If the battery shows signs of damage, swelling, or abnormal heat
•Refrain from any other actions that may cause fire.
3. Prohibited Items
Do not bring the following items into the hotel:
(1) Animals or birds (pets), except certified assistance dogs (guide dogs, service dogs, hearing dogs)
(2) Items with strong or offensive odors
(3) Explosives, volatile oils, or other flammable materials
(4) Firearms, swords, or similar items not legally permitted
(5) Food or beverages ordered from outside the hotel or brought in from external sources
4. Prohibited Conduct
Please refrain from gambling, disorderly behavior, or any actions that disturb public morals or inconvenience other guests.
5. Visitors
Visitors are not permitted in guest rooms, and overnight stays by unregistered persons are strictly prohibited.
6. Accommodation by Minors
Accommodation by minors (under 18 years old) is restricted as follows:
(1) Guests under 15 years old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2) High school age minors staying alone require written consent from a guardian.
(3) Guests aged 18 or older who are still in high school must present either guardian consent or valid identification.
7. Use of Guest Rooms and Lobby
Guest rooms may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accommodation. Do not use guest rooms are lobby as offices, business locations, exhibition spaces, or for commercial filming.
8. Window Displays
Do not place items near windows that may detract from the hotel’s appearance.
9. Distribution of Materials
Do not distribute advertisements or promotional materials within the hotel.
10. Storage of Laundry and Lost Items
Laundry and lost items will be stored for 30 days after departure unless otherwise specified.
11. Items Not Accepted for Storage
The hotel cannot store artworks, antiques, or similar valuables.
12. Safekeeping of Valuables
Please store cash and valuables in the in room safe or deposit them in the front desk safe (complimentary).
13. Use of Hotel Equipment and Furnishings
(1) Do not use hotel equipment or furnishings for purposes other than intended.
(2) Do not remove them from the hotel.
(3) Do not relocate, alter, or modify them.
14. Additional Charges
Additional fees will be charged in the following cases:
(1) Damage or theft of hotel facilities or property
(2) Special cleaning required due to spills, vomiting, blood, or other contamination beyond normal use
(3) Smoking outside designated smoking areas—cleaning fees and compensation for the room’s non saleable period will be charged
15. Emergency Information
Please review the “Emergency Evacuation Route Map” posted inside your room door and confirm the location of emergency exits on your floor.
16. Medication Provision
Under the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ct, the hotel is prohibited from providing medication to guests.
17. Restricted Areas
Except in emergencies or unavoidable circumstances, do not enter staff only areas, emergency stairways, rooftops, or mechanical rooms.
18. Immediate Refusal of Service
The hotel will immediately refuse service in the following cases. If deemed malicious, the hotel may consult the police or legal authorities:
(1) Violence, threats, intimidation, unreasonable demands, or customer harassment toward hotel staff
(2) Guests who are unable to ensure their own safety due to mental or physical impairment, drugs, or alcohol, or who may cause fear, danger, or discomfort to others
(3) Loud voices, singing, disruptive behavior, gambling, or any acts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s
(4) Any other conduct deemed inappropriate by the hotel
If you notice suspicious persons or objects, please contact the front desk.
19. Attire
Please refrain from entering public areas, including the lobby while wearing nightwear, slippers, or similar attire.
20. Room Cleaning
If you decline room cleaning for three consecutive days during your stay, the hotel will enter your room on the fourth day to conduct cleaning for safety and hygiene purposes.
21. Unauthorized Entry
Entry into guest rooms by persons not registered or declared in advance is strictly prohib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