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18, 2020 알림

개정 건강증진법에 대한 대처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에 따라 흡연은 관내에 설치된 흡연 전용실을 이용해 주십시오.
*관내의 모든 레스토랑(개별실 포함)ㆍ바ㆍ라운지를 전면 금연으로 지정합니다.
*관내의 모든 연회장(대기실 포함)을 전면 금연으로 지정합니다.
*흡연 전용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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